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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당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개인생각들/사 회

by 오픈하우스 2020. 12.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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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장, 스키장, 남산, 정동진 24일부터 폐쇄

 

 



22일 오늘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는 국내 발생 824명, 해외유입 45명으로 모두 869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24명이나 늘었네요.

 

비록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위험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 방역 총괄 반장은 오늘 오전 코로나 19 브리핑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릴 테니 잘 숙지하시고 우리 모두 나와 우리 가족, 지인들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서 9일 앞으로 다가 온 2021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4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파티, 회식 등은 모두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식당 주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8명이 와서 4명씩 다른 테이블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가족 등은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연말연시의 파티룸과 스키장, 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도 집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합집산 정도나 강도가 약하다고 보여 지금은 집합 금지를 하지 않겠지만 상황을 봐서 위험성이 커지면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호텔 농어촌민박 등과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정원의 50%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의 파티는 금한다고 합니다.

해넘이와 해맞이 등으로 유명한 정동진과 남산 등과 같은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 등은 폐쇄 조치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이용객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게 시식이나 시음 등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휴게실과 의자 사용은 이용객이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이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모두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내에서의 모임이나 식사 등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과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늘 윤태호 방역총괄 반장의 브리핑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보다도 더 강한 조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셧다운 되는 마지막 남은 3단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최악의 지금 상황을 극복해서 새해 1월에는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 이하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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