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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확정... 지원 대상은?

개인생각들/사 회

by 오픈하우스 2020. 12.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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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 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초 3조+α 에서 대폭 늘린 총 9조 3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준 추경예산에 맞먹는 금액인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다른 부수적인 말들은 모두 제외를 하고 아주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영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대리기사, 학습지 강사 등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 5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노래방, 탁구장, 헬스클럽, 학원시설 등과 같이 집합금지업종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PC방과 카페, 식당과 같이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집합제한업종에는 200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문을 닫아 큰 피해를 본 겨울 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식당과 편의점, 스포츠용품 대여점, 스포츠용품 판매점 등에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규모의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원,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프리랜서 등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는 50~100만 원을 지급되며 일반 개인택시기사들에게는 100만 원을, 법인 택시기사들에게는 5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지원, 실직자 긴급고용 안정지원 등에 2조 9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월 11일부터 긴급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급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이번에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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