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 중 하나인 '데이터 3법'이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3법은 IT분야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인터넷을 잘 알든 모르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풀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3법이 무엇인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3법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즉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생 홍길동이라고 하는 개인의 정보를 2020년생 홍 모 씨로 바꾸어 표기한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과 통계 작성 등을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들이 가명정보를 사용해 소비와 저축 패턴을 파악하고 이것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AI 산업과 자율 주행차 산업, 로봇 산업 등과 같은 4차 산업에 개발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도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써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원유'로 까지 불리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이 이미 전 세계에 꽃을 피우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제로 뒤처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진 3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1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데이터 산업 경쟁력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5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AI의 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를 통과가 대한민국을 한 발짝 더 선진국가로 가는 힘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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