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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개인생각들/정 치

by 오픈하우스 2025. 3.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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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한덕수 탄핵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의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발언을입니다. 정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지연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룬 행위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탄핵심판 지연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 정계선 재판관의 탄핵 인용 의견 요지

-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요구권 행사, 비상기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 관련 헌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동의한다.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된 헌법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한다.

-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관 문형배, 임선, 김영두,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 헌법 위반의 정도를 판단하여 파면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2.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법적 쟁점

-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특별 검사 임명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이를 지연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 대행 시작 이후 직무 정지 시점까지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피청구인은 추천위원회가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된 규칙 조항을 근거로 구성되었으므로,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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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청구인의 법적 의무와 위헌성 판단

- 피청구인은 개정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 재판소의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이를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 헌법 재판소의 판단 전에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며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동안, 추천위원회에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여러 법규에 위반된다.

-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 부재로 인해, 특검법에서 규정한 특별 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되었다.

 



4. 특검법의 목적과 헌법 재판소의 상황

- 특검법은 신속, 공정,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피청구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정치적 상황을 강조했지만, 이는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 국회 의결을 좌우할 경우,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이 상실될 수 있다.

-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 사유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기획 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재판관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5. 피청구인 파면 결론의 배경

-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직무 정지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 이런 행위로 인해 헌법 재판소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헌법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 결국, 이러한 위반의 정도는 피청구인을 파면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답답하고 불안한 정국에 가슴이 뻥 둘리는 정계선 재판관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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